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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개에 물려 2명 중상..에티켓 준수해야

◀ANC▶
충남 홍성에서 목줄 풀린 개가 주민들을
공격해 노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에는 허술한 관리가 화근이었습니다.

경찰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지난 20일 저녁
홍성군 은하면의 한 마을에서
목줄 풀린 개가 귀가하던
노인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15kg 덩치의 개의 습격에 75살 할머니와
80살 할아버지가 팔뚝 등을 물어 뜯겨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SYN▶
이웃주민
"또 물려고 왕~ 하더래요. 그놈을 잡아서
비트니까 놓더래요. (개가 목도 공격하려고
했다고요?) 네"

주민들이 가까스로 떼 놓은 개는
광견병 주사 등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SYN▶
이웃 주민
"광견병 있나 없나 주사를 안 맞혔다고 그래서 안락사시켰어요. 그 개는."

개 주인은 옆집 개와 어울리려
우리를 뛰쳐나간 줄 알았던 개가
이웃을 물었다는 소식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SYN▶
개 주인
"전화가 와서 집에 개 나갔냐고 해서 "우리 개 안 나갔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 집 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여기 집에
없더라고."

지난 6월 말에도 전북 군산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개의 습격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는 등
개에 물리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245건에 불과하던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2015년에는
1,488건으로 6배나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개주인에 대해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

◀INT▶
이복한 / 홍성경찰서 수사과장
"관리를 잘못해서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뛰쳐나가게 되니까 그런 점을 잘못한 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채워고, 맹견인 경우는
입마개까지 씌워야 합니다.

하지만 농촌 등지에서는 이같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치단체 차원의 지도단속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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