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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갑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대전시가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도안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 659필지, 0.86㎢를 오늘 자로 해제했습니다.

해제 이유는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상실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는 이 일대 93만4천㎡에
2018년까지 5천384억 원을 투입해
15층에서 20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저층 연립주택으로 구성된
5천240가구의 택지와 생태호수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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