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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또래 여중생 성매매 강요 10대 징역 3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윤도근 부장판사가
또래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양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과 후배들에게
성매매의 일종인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B양을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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