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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고 370% 이자…불법 대부업자 7명 덜미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 최고 370%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45살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전통시장 영세상인 17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40∼370%의 이자를 받아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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