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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묘 쓰려면 5백만 원 내야"··부여 주민 경찰 조사

마을 주변에 묘를 쓰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며 장의차를 가로막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여의 한 마을에서 이장 A씨 등
주민 4명이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유족은 어쩔 수 없이
350만 원을 건넨 뒤 묘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유족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넣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마을 이장 등
주민들을 조사한 뒤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와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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