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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 상태로 10m 주차 운전··벌금 700만 원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가
지난 6월 대전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로
1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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