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차 안에서 여직원 성추행한 대전 문화단체장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곽상호 판사가
대전의 문화 관련 기관의 상주단체 소속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대전 모 문화단체장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기관에 상주하는 단체의 여직원 B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훈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