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밀린 임금 요구 하청업체 대표 때린 건설사 직원 입건

대전 둔산경찰서가 "체납한 돈을 달라"며
1인 시위하던 하청업체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원청업체 직원 5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대전 서구에서
"임금과 장비 사용료, 건축자재비를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건설사 하청업체 대표 51살
B씨가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자르고,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훈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