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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노동의 겨울②뒤집힌 고용보장 약속

◀ANC▶
새해 들어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3)은 갑작스러운 정년 변경으로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한
한남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대전 한남대학교 본관 앞.

천막 농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년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세 명이 일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INT▶윤영민 /2017.8.31 계약 해지
"복잡하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아직도 젊잖아요. 자식들이 돈 번다고 손 벌릴 수도 없고."

지난 2015년 9월, 당시 한남대 총장은
노동자들이 속한 노조 요구에 따라
파견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신임 총장이 부임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파견직이 속한 용역 업체가 바꾸더니,
만 63세로 알고 있던 정년이 만 60세로
낮춰졌습니다.

정년 변경으로 졸지에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한
직원만 세 명, 바뀐 규정이 적용된 직원도
21명에 달합니다.

◀INT▶
오성근/공공운수노조 한남대 지회장, 2일 계약 해지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니까 작년에 와서야 용역 업체를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변경 조치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법을 적용해서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말살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인
노동청은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INT▶
임주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시)단순히 동의서에 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단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봐서.."

업체측은 한남대의 요구에 따라 정년을
조정했으며 노동자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YN▶
용역업체 관계자
"저희가 입찰공고난 대로 과업수행을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노동청에 최종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한남대는 파견직의 정년을 교내 정규직보다
오히려 1년이 많은 60세로 정했다고
주장하면서,

(CG) 전임 총장과 한 합의는 "법률상 의무
없이 순전히 은혜적으로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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