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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대전 천변고속화도로 '공짜' 되나?

◀ANC▶
최근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민자로 건설된 대전 천변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행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이상헌 기자입니다.
◀END▶

지난 2004년 개통한 대전 천변도시고속도로.

민자로 건설한 유료도로입니다.

세종시를 잇는 BRT도로와 대전시내 간선도로를 연결하는데 이 구간 4.9km는 통행료를 내야
지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구간의 통행료가 폐지될 길이 열렸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전 천변고속도로는 대전시가
도로사업자에게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며 통행료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INT▶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들이 통행료를 안 내거나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다시 맺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민간에 빚져 도로를 건설해 통행료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해 온 대전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INT▶
대전시 관계공무원
"무료로 하려면 갚아줘야 될 거 아녀요. 이것을, 어떻게 갚을거냐 이거예요."

대전시는 통행료가 폐지되면 2031년까지
물가 인상분과 금융이자를 포함해,
대략 2천2백억 원의 채무를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INT▶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광역도로는 건설비의 100분의 50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비를 상환하는 문제도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INT▶
대전시 관계공무원
"소급입법은 안 해줘요.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 현재 지금까지 소급해서 돈 준 적은 없어요."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됩니다.

(S/U) 통행료가 없어질 경우 민간 투자된
도로 건설비를 대전시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동구와 중구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헌 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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