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소방시설 차단해 화재 피해 키운 2명 검찰 송치

세종소방서가
건물 내 소방시설을 차단해 화재 피해를 키운 새롬동의 모 상가건물 관리소장 등 2명과
시설관리업체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14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14대가
불에 타고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화재 감지용 수신기를
차단해 비상벨 등 소방시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