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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사리원면옥' 상표권 무효, 왜?

◀앵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전 사리원면옥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리원면옥이 '사리원'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의 전통을 가졌더라도
널리 알려진 지명으로 된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1년 대전에서 영업을 시작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냉면 전문식당
사리원면옥입니다.

지난 1996년 '사리원면옥'이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해 독점사용했지만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서울에서 냉면과 불고기 등 비슷한
업종의 '사리원'이라는 식당이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사리원 면옥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사리원 면옥'의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리원은 북한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독도 참치 등도 처음에는 독점 상표권을
인정받았다가 마찬가지 이유로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병용 / 변리사]
"시·군·구 이상의 명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상호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게
독점을 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다만, 충남대학교 등 널리 알려진 지명을
썼더라도 오랜 전통으로 독자적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
"지명을 활용한 상표권 개념에 관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특허 소송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 래 픽: 조대희 )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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