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리포트]집중취재-멀쩡히 퇴원했는데 사망 의심자?

◀앵커▶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자녀가 어느날 갑자기
행정기관에서 사망 의심자로 분류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났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막힌 사연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논산에 사는 손 모 씨 부부.

지난달, 생후 20개월 된 딸의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쩡한 딸이 사망 의심자로 분류돼
양육수당이 한 달째 끊겨 있었습니다.

[손 모 양 어머니]
"어린이집을 늦게 보냈거나 양육수당이 매월 들어오는 걸 확인 안 하고 있었으면,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 몰랐을 일이고요."

손 양은 지난해 10월, 편도선염으로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을 회복해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승섭 기자]
"그런데, 병원에서 아이가 퇴원한 이유를 사망으로 잘못 기록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황당한 소동이 벌어진 과정은 이렇습니다.

병원은 진료비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 자료를 보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정보만 추려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넘겨진 뒤
지자체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 의심자로 분류돼
양육수당이 끊긴 건데 건양대학교병원 측은
행정 직원의 실수였다고 시인했습니다.

[건양대학교병원 관계자]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순 클릭에 착오가 있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심사하고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잘못된 정보가 공공기관 두 곳을 거치는 사이
진단서 제출이나 당사자의 확인 등
검증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논산시에서도 사망 의심자 정보를 받고,
보호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논산시 관계자]
"사망 의심자로 저희 쪽으로 조회가 돼서 아무래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면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병원의 행정 착오와 검증에 구멍난
사망자 정보 관리 체계가 애꿎은 아이를
석 달 넘게 죽은 목숨으로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CG 조대희)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