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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도시자연공원에서 카페·펜션 불법 운영

◀앵커▶
개발제한구역보다는 덜하지만,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도시자연공원에서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 식당 등이
불법으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8경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보문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장에 조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전시 사정동의 보문산 입구.

야외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운영 중입니다.

파라솔 달린 야외 테이블 여러 개와
싱크대 등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식탁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무허가 불법 업체,
설치된 시설물도 모두 불법 공작물입니다.

업주가 사무실로 쓰는 인근 컨테이너도
산을 무단으로 깎고 설치한 불법 시설입니다.

[등산객]
"나무들이 오래 묵어서 큰데 그쪽을 많이 깎았어요. 그것도 장마철 되면 위험해 보이고 거기서 나오는 컵 같은 걸 사람들이 벤치에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보문산 일대는 1965년부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상업 시설의
인허가는 물론 건축과 공작물 설치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카페와 식당 등의 수요가 잇따르자
지자체의 단속에도 업주들은
수년째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업체만 10여 곳,
불법 건축물은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허가 불법 업체는
보문산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위생 점검과 시설 검사 등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이 형사 고발을 해도
처벌은 벌금형뿐이라 배짱 영업과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주무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나 근린공원에서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불법 사항입니다."

해당업체 측은 불법 사항이 있으면
시설을 철거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와 중구는 불법 공작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김준영)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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