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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울 고법, 메르스 감염 사망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숨진 이른바 38번
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유족들이
대전 대청병원과 정부, 대전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돼 환자가 숨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는 같은 대청병원에 입원해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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