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시, 충남도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7백여 대에 대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역 전체 리콜대상 차량 6천 128대의
11% 가량입니다.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 등으로
전달하며 명령서가 도착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