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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세종

세종시,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연서면 와촌리와 국촌리 등 3.6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3년까지 5년간으로, 500㎡ 초과 농지나
1,000㎡ 초과 임야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세종시는 또, 오는 24일까지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진행한 뒤 이달 말 허가제한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후보지 발표 전부터
보상금과 이주자택지 입주권을 노린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뒷북조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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