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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김소연 의원 '불법 자금 요구 사건' 본격 수사

대전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 당시
거액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정하고,
김소연 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지역 정치인
A 씨와 김소연 의원 등 사건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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