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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택시요금 인상 후속대책 마련

대전시가 내년 1월 1일 택시요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외 운행은 할증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심야 할증은 20%로, 심야 대전지역 외 운행의
40%의 복합할증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납급 인상 유보와 최저임금 반영 등
요금 인상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대전시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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