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에서
가격담합을 벌인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7억8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건설사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레미콘사의
압박에 단가 인상을 수용했고, 이런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까지 오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