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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유통업계 기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어제(17)부터
시행되면서 설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가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설 대목 10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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