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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SK텔레콤 올림픽 '꼼수 광고' 적발

◀ANC▶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외 업체 간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올림픽 광고가
특허청에 적발됐습니다.

마치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것처럼
'꼼수 광고'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12월부터 지상파 방송으로 나간
SK텔레콤의 캠페인 광고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 씨와
이승훈, 윤성빈 등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연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떠오르는 문구, 음성과 함께
SK텔레콤 상호가 드러납니다.

◀EFFECT▶
"2018 평창 응원하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공식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이 이 광고로
부당 이득을 보고 있다며 특허청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INT▶
류철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법무담당관
"대외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직위 차원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청은 SK텔레콤의 광고가 마치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처럼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와 교묘하게 연결시켜 알리는
'앰부시 마케팅'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INT▶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유니폼 안의 회사 로고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배열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SK텔레콤이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적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꼼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S/U) "특허청은 SK텔레콤의 광고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광고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는
문제가 된 광고의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경쟁사이자 공식 후원사 KT와 올림픽조직위는
민사상 손해 배상 등 추가적인 대응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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