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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국토부, 대전 천동3구역 후분양제 적용 고민

국토교통부가 대전 천동3구역 민관
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할 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에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중으로 올 상반기내에 세부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특히 대전 천동3구역 민관공동사업은
'공공부문'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후분양제 첫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민관공동사업에
적용하면 민간사업자가 기피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국회와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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