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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세종

[리포트] 세종 임대아파트 분양 불안①

◀앵커▶
세종시에는 아파트를 전세처럼 임차해
살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가
6천 가구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임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제때 분양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 1생활권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5년을 전·월세처럼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만기 뒤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587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건설사 측이
부동산 임대 전문회사에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했습니다.

건설사와 조기 분양 협상을 하던 입주민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대회사 측이 아파트 일부를 제3 자에게 예약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약매매는 향후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동·호수가 확정되는 방식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거래된 건수만 50건입니다.

입주민은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집 구경을 한다며 방문하는 일이 자주 생기자
사태를 파악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구연 / 아파트 입주민]
"세종시가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 집에서 우리가 분양 전환을 못 받으면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데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업체 측은 또, 미분양 선착순
당첨자에게도 청약당첨자와 똑같이 분양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조건을 완화해주라는 국토교통부 권고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김범수 / 입주민 비상대책위원장]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갔어요. 우리나라 시·도 전체에. 그것을 지난 주 회의에서
(업체)측이 뒤집었어요. 유리한 것만 인정하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이죠."

임대회사 측은 예약매매는 입주민 가운데
통상 임대 주택 거주 권한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50%에 달한다며, 만기 도래 전 선조치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착순 당첨자의 자격 제한도 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기호 부사장 / 부동산 임대회사 부사장]
"(부동산 방문은) 일부의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서 고소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약 매매를 했다고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청은 업체 측의 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시의 임대아파트 입주자 규모는
모두 6천 여 가구, 분양전환을 앞두고 비슷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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