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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 해수욕장 불법촬영 단속‥보는 것도 범죄

◀앵커▶
여름 피서철,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즐겁게 휴가를 보내다가도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해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태는 어떤지 조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단 1건.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보라/관광객]
"불안하죠. 몰카를 찍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촬영물을)보는 거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여성가족부, 지자체 합동단속반이 해수욕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샤워실을 영상장비 탐지기로
구석구석 살피고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안심벨 운영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순찰을 피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연희/대천해수욕장 상인]
"장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소나무 솔밭 같은데 앉아서 유심히 바다를 바라보는척하다가 비키니 옷 입고 가는 사람 보면 딱 찍는 것 같은.."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은 물론 촬영물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명백히 범죄고 불법촬영을 하고 유포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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