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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세종

대전·세종·충남 BMW 720대 운행 정지 명령

대전과 세종시, 충남도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 7백여 대에 대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역 전체 리콜대상 차량 6천 128대의
11% 가량입니다.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 등으로
전달하며 명령서가 도착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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