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리포트] '동물권' 확보..제2 뽀롱이 방지법 시행

◀앵커▶
석 달 전 대전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 사건 기억하시죠?

제2의 뽀롱이를 막을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돼 이달 시행됩니다.

정부, 지자체가 위원회와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동물 복지 대책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오월드에서 퓨마 두 마리가 이리저리
철창 안을 돌아다니며 관람객을 맞습니다.

허술한 안전 관리가 부른 뽀롱이 탈출·사살은
동물권과 동물원을 보는 시각을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김세련/김길수 (관람객)]
"보는 건 좋은데 가엾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항상 갇힌 것만 보다 보니까"

제2의 뽀롱이 사건을 막을 동물원·수족관
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와 시·도 지사는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정책, 실험 윤리 관련
계획을 담은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복지 전문가 1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아직은 낯선 개념인 동물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 수의대에서도 관련 수업을 한 지 4년밖에 안됐을 정도여서 전문가 확보가 관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자체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서요. 일단 지역의 동물원, 지역의 동물 보호 활동하시는 단체분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발걸음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이교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