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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대전

천안·아산 17개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에서
가격담합을 벌인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7억8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건설사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레미콘사의
압박에 단가 인상을 수용했고, 이런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까지 오르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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