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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소자 살인' 무기수에 또 무기징역 선고/데스크

◀ 앵 커 ▶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9살 이 모 씨는 지난 2019년, 계룡에서
금 백 돈을 직거래하자며 만난 상대방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2년도 안 돼
동료 재소자 2명과 함께 40대 재소자를
보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감형의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20대 후반인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으 검찰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1년 전,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당시 9살이었던 배승아 양 등 어린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故 배승아 양의 유족은 항소심 판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승준 / 故 배승아 양 오빠
"징역 12년 그리고 차량 몰수가 경종을 울릴
만한 판결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법원을 오히려 규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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