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갤러리M

대관안내/신청

작성폼 — 갤러리M 대관안내/신청

대관신청 → (경영국 소정양식) 준비 "연락처 : 042-330-3610"

정기대관 → 대관, 갤러리M이 정하는 시기(10월 2일부터 수시접수)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전시 단체, 대관자, 작품 등의 수준을 심사하여 대관 여부를 결정

승인서 → 승인통보해 드립니다

대관료는 계약 사용일 60일전에 납부

전시 진행 및 전시장 주변 정리

개막식 진행 사항에 대해 전시장 관리 담당자와 협의

전시장 및 로비정리, 폐기물 정리



사용계약 및 약정서 다운로드






대전문화방송(주) “갤러리M” 대관자는 “갤러리M” 사용계약과 함께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대관의 범위
가. 대관의 범위는 갤러리M의 전시와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나. 대전문화방송(주)은 “갤러리M"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안전관리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2. 개관 및 휴관 :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제외(연중무휴)
가. 단, 작품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하여 대전MBC가 정하는 휴관일 제외
⇒ 관람시간 : 10:00 ~ 20:00(입장 종료는 폐관 30분 전)
나. 대관기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1주일로 한다.
⇒ 철수(매주 화요일 16:00한), 설치(매주 화요일 15:00 ~ 17:00)

3. 대관신청 및 승인
"갤러리M"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접수일에 대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접수 순서에 의거 대관 일정을 선정하고, 대전문화방송(주)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유선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대관료
가. 대관료는 1주일 단위(월요일도 개관) 88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단, 공휴일 및 대전문화방송 사정에 의하여 “갤러리M” 운영에 제한을 줄 경우 대관료의 10%내에서 대관료 조정이 가능하다.
나. 대관료는 대관승인 후 15일 이내 납입하여야 한다.
※ 대관료 납부 계좌 : 하나은행 628-328320-00504 (예금주 : (주)대전문화방송)
다.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에도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라.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전문화방송(주)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 납입금의 100%반환)
2) 기타 대관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전 대관 취소 신청으로 대전문화방송(주)의 승인을 얻은 경우, 60일전(50% 반환), 30일전(30% 반환)

5. 대관 승인 제한 · 변경 및 취소
가. 갤러리M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대관의 목적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
2) 대전문화방송(주)의 명예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갤러리M는 다음의 각호 1에 해당 시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전시회 명칭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대관 후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 신청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3) 대관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본 규약을 위반한 때 "갤러리M" 대관자의 자격 및 권리를 임의로 제한 및 정지할 수 있다.

6. 설비사용
가. 전시품의 파괴나 오손 책임은 관람시간 중에는 대관자가, 폐관 이후 에는 “갤러리M”에 있다.
나. “갤러리M"의 시설과 물품은 물론, 대전MBC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 대관기간 중(행사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대관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전기 및 기타 시설물은 “갤러리M”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플래카드는 정해진 규격으로 정해진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갤러리M” 출입구 정면()

7. 보험가입
관람시간 중 전시작품 파괴나 오손, 도난 등 발생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원칙 으로 하고 보험가입 후 증권 사본을 “갤러리M"에 제출한다. 다만 대관자가 희망 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무보험 전시를 할 수 있다.

8.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대전문화방송(주)과 대관자간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9.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르며, 국내 미술 전시관(갤러리, 화랑)의 규칙에 준하며, 대관자와 “갤러리M”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