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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산재 보험 보장 안돼/데스크

◀ 앵 커 ▶
정부가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노인 일자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대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을 받아
통학 도우미로 일했던 80대 여성의
진료 기록서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다가 건널목 앞에서
넘어져 손목 인대가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산재 보험 대상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야 했고,
여러 이유로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사고 열 달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 노인 아들
"산재보험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노인들이 고생할 일도 없고, 이렇게 보험사랑 싸울 일도 없겠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골절이나 타박상 등 사고를 당한 사례는 8천여 명에 이르고,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50명에 달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인구 86만 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67만 명은 환경 미화나 교통
안전을 돕는 공익형 일자리에서 근무하는데,
이 경우 산재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유급 자원 봉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가 작업 도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도
수행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일자리 수행 기관의 업무 지휘를 받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경우도 하고,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 접어든
한국 사회,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만큼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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