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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 사고 낸 교사..징계조차 없어/데스크

◀ 앵 커 ▶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자매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넉 달 가까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네거리.

도로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서있고, 119구급차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50대 부장 교사였습니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 교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교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개시 사실을, 검찰은 기소 사실을
지난달 각각 학교와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사고 이후 넉 달가량 지났지만 해당 교사는
아직까지 징계나 직위해제 없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아동복지법 등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이 학생이나 다른 교원에게
2차 가해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
"부장을 맡고 계세요. 대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또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했지만 교사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 다음날 교사가 학교에
음주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교육청에는 두 달 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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