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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복운전 사망 사고 40대 항소심도 중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에
끼어든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거해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 3명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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