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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징역형/데스크

◀ 앵 커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돼 온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역주행을 합니다.

앞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이 차량의
운전자는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

시민의 제지로 차를 멈췄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던 지민규 도의원은 사고 닷새 만에
SNS를 통해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주행 사고로 3백여만 원의
피해를 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으며 파손된 안전펜스 수리비를 부담한 점 등을 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사실을 시인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돼 온 자진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지민규 / 충남도의원
"오늘도 의회에 출근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더
성실한 의정 활동 통해서 이번 일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민분들께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보령에서 역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최광희 도의원이
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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