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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수면제 먹이고 금품 뺏어..술집 업주 등 구속

◀ANC▶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한 번에 많게는 천만 원 넘는 술값을
바가지 씌운 술집 주인 등이 적발됐습니다.

술에 취해 혼자 온 손님을 노렸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대전시 중구의 한 유흥업소.

정신을 잃은 55살 A씨가
술집 종업원들에게 업혀 모텔로 옮겨집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A씨의 신용카드 등에서
현금 53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SYN▶
피해자
"한잔 먹고 생각이 안나요. (아침에)
휴대전화를 보니까 내가 쓴 내역이 나왔는데
도무지 안 맞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깜깜했죠."

유흥업소 업주 35살 B씨와 종업원들이
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고
정신을 잃은 사이 돈을 빼낸 겁니다.

B 씨 등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30%가량 깎아주겠다고 꼬드겼고
이에 넘어간 A 씨가 현금 인출을 부탁하자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S/U) "이들은 손님이 의식을 잃으면
빈 술병을 놓고 사진을 찍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챙긴
부당 이득은 모두 3천3백여만 원입니다.

◀INT▶
성노근/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혼자서 술에 만취해서 업소를 찾은 손님이
대상이고 (통장) 잔액이 많은 손님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 강도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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