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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세종

[리포트] 개헌안 '행정수도=세종시' 없었다

◀앵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과연 가능할까,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행정수도나 세종시라는 내용이 없어도
행정수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관측이지만
논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헌법학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헌법 총강 중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헌법에 없던 수도 조항이 생겨났지만,
애초 세종시의 기대와 달리,
'행정수도'나 '세종시'라는 단어는 빠졌습니다.

대신 청와대가 14년 전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과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언급하며
행정수도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 국/청와대 민정수석]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서 위임한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되면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 시각입니다.

반면, 헌법학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법률로는 용어가 수도일 뿐,
기대했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은 어려운데다
관습헌법을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헌법학회 부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지,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헌법 안에 최소한 부칙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야…."

특히, 법률로 수도를 정할 경우
행정수도 뿐 아니라 경제수도, 해양수도 등
수도가 여럿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재추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국회의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키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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