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지난 21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충남은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 171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145명, 비례대표 의원은 26명으로 정해졌고,
55개의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 3인 선거구는 5곳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줄어 5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