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임명 거부로
공주대학교가 51개월째 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당시 교육부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자신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이로써 4년 3개월 동안 이어진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