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세종

[리포트]세종시 임대아파트 불안②

◀앵커▶
세종시 일부 임대 아파트가 계약대로
분양이 안 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사태는 아파트 시공사들이 계약할 때부터 이른바 '흥행'을 위해 무리한 조건을 걸고
입주민을 끌어모으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1 생활권에 민간 임대 아파트
587가구를 시공한 영무 예다음.

입주민들과 조기 분양 협상을 하던
지난해 12월 갑자기 아파트를
부동산 전문회사에 팔았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또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도
시공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5년 계약 기간의 절반이 된 지난해,
시공사 측은 입주민과 합의 하에 실시하려던
조기 분양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분양 전환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서현 / 민간 아파트 임차인]
(아파트를 부동산 회사로 넘겼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충족하는 사람들만 분양 1순위 주겠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왔는데도
분양 1순위에 못 들어가는 입주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사정에는 시공사가 입주민들을
모집할 때 맺은 계약 조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건설사는 입주민들과
보증금 이외에 매달 내는 월세 대신
수 천만 원을 합의금 성격으로 한꺼번에 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과 합의금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애초에 건설사에 지급한 총액이 법적 표준 건축비로 정해진
분양 전환 예상금액보다 수 천만 원 가량
많다는 점입니다.

분양전환을 하면 시공사가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임대 주택
분양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회사에
팔거나 분양을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미래의
분양 전환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분양입니다.

[고병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약의 불법 소지가 많다며
지난 2016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천 여 가구에 달하는
세종시 임대 아파트는 2016년 이전에
계약된 것이어서 당국의 개입이 어렵고,

임대 사업자끼리의 아파트 매각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봉기 / 세종시청 건축과]
"단계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계속 조정 중재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임차인의 편에서(노력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던
일부 세종시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을 위한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고병권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