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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검찰, 불법 선거자금 수수 4명 기소

◀앵커▶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수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돼
현직 대전 서구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치권 윗선 개입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검 공안부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4명입니다.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A 씨는 지난 4월,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당시 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차석 의원은 A 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줬고,
이에 앞선 지난 3월에도 1,950만 원을
차명계좌로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A 씨는 이 가운데 천3백만 원가량을
방 의원에게 돌려줬지만, 남은 돈을 자신과
다른 선거 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 등으로
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금품 수수를 공모한 혐의로
전문학 전 의원과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방차석 의원과 등록된 선거 운동원이 아닌데도
돈을 받고 방차석 의원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상진/대전지검 공안부장]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전형적인 금품 선거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정치권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의원은
금품 수수 과정에 일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짙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몸통을 빗겨간 깃털 수사이자,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며
박범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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